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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은 위법" 재의 요구

국회는 국정조사 계획안 통과... 경남도 압박 시작돼

등록|2013.06.13 15:10 수정|2013.06.13 15:10

새누리당,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처리11일 오후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강행했다. ⓒ 정민규


국회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계획안을 통과시킨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은 위법"이라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심의를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가 홍준표 도지사의 '불도저식' 폐업 결정을 문제삼으며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감안,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도의회는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해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아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행정지도 명령 위반이며 조례안 의결로 법령위반 행위가 확정됐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남도로 귀속시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관리법 제35조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중앙부처 장관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면 주무부처 장관이 시·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절차에 따라 홍준표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하면, 경남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진주의료원 조례를 다시 의결해야 조례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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