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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두환 불법은닉 재산 9334억 추정"

"박근혜 정부 추징금, MB정부보다 많아야"... '전두환 추징법' 통과 주문

등록|2013.06.14 11:59 수정|2013.06.14 14:41

▲ 1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은닉 의혹 재산이 9334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5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할 당시 모습. ⓒ 유성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은닉 의혹 재산이 933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추징금은 이명박 정부의 추징금 4만7000원보다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전병헌 원내대표가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은닉 의혹 재산 목록이다.

- 1988년 퇴임하면서 청와대에서 1000억 원을 챙긴 의혹
- 30명 재벌총수로부터 5000억 원의 뇌물수수 의혹
- 삼남 전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제분 회장이 보유한 160억 원의 국민주택채권
- 전재만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100억 원 대의 빌딩
- 전재만씨와 장인 이희상 회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00억 원대 와이너리 운영 의혹
- '매출 442억 원, 자산 296억 원'인 장남 전재국씨의 시공사 출자금 출처 의혹
- 전재국씨의 딸·아들 명의 경기 연천군 일대 땅 5만㎡의 허브빌리지(시가 250억 원)
- 전재국씨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500억 원 대의 시공사 본사 터, 파주 출판단지 터, 시공아트스페이스 터 등 부동산과 건물
- 차남 전재용씨,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채권 167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의혹
- 전재용씨가 2000년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스(2012년 기준 자산 425억 원)
- 처남 이창석 씨 등 관련 친인척의 재산이 400억 원 대에 이른다는 보도
- 전재국씨,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30억 원 이상을 현금화했다는 의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어 '전두환 추징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는 전날(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두환 추징법의 내용이 위헌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추징하자고 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오히려 위헌이라는 생각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거역하는 위국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친인척·제3자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차명 재산 관리자가 합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추징 효과를 높였다.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노역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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