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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 "군가산점 재도입 찬성"

위헌 판결에도... "20일까지 국방부 자체 대안 마련"

등록|2013.06.14 14:16 수정|2013.06.14 15:19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가산점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모습. ⓒ 남소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4일 위헌 판결이 난 군가산점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 보상이 돼야 되겠다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원칙적으로 군 복무로 인해서 그 기간 중 소위 불이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 장관은 김형태 무소속 의원이 군가산점제 부활을 주장하자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리에 공감한다"고 거듭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가산점 비율만 조정한다면 (군 가산점제가) 합헌일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이번에 국회에서 한기호 의원이 제출한 안이 그런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자체 대안을 검토 중이고 6월 20일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해 20일 실시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대안을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시도는 적지 않은 논란이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군 가산점제는 수혜 집단이 극소수인데도 전시 효과가 커 군필자들의 착각을 부르고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해법 모색을 되레 어렵게 한다"며 "국방부가 손쉬운 사후 보상 방안만 고집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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