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계연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회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횡령·배임액 가운데 7억4천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범행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범행을 용인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7억원은 아버지인 조용기 목사가 직접 지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여원을 자신의 밀린 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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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회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범행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범행을 용인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7억원은 아버지인 조용기 목사가 직접 지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여원을 자신의 밀린 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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