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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결에 침묵' 한국지엠...노동자들 집단소송

창원공장 비정규직 4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정규직화 이행" 촉구

등록|2013.06.21 15:28 수정|2013.06.21 16:31
한국지엠(옛 지엠대우)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는 속에, 비정규직들이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는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4명은 오는 24일 창원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낼 예정인데, 이에 앞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엠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는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 업체의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은 843명이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판결과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사측과 교섭하면서 '상시공정·생산공정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교섭 때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2007년 이후 시정해서 불법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사측은 2007년부터 시정했기에 불법파견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부평공장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엠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는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이상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대의원은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불법파견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지만 사측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측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사측은 진정성을 갖고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불법파견 소송단을 한 달 동안 모집했고, 많은 문의전화가 왔다"며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지엠 원청이 부당하게 비정규직을 써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현재의 희망없는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혹시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한 있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과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것을 이행하라는 소송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현재 창원공장의 상황으로, 이는 원하청 관리자들이 그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눅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나서겠다고 용기를 낸 노동자들도 있다"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불법파견 소송을 시작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엠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는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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