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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원 보유 대화록, 청와대가 녹취 맡긴 것"

트위터에 밝혀...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건 문서생산 경위 파악 못한 탓"

등록|2013.06.24 17:04 수정|2013.06.24 17:04

▲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역사적 책무감으로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2급 기밀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을 판단한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고 못 박았다.

문 의원은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이 자체 생산한 게 아니다, 회담장에 실무 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 뿐이었고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며 문서 생산 경위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2007년 10·4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문 의원은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니냐"고 반문했다. 즉, 대통령 기록물을 검찰이 '공공기록물'로 잘못 판단해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지난 21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문 의원은 23일에는 "국정원에 있는 것은 부본이나 사본일 뿐으로, (원본과) 똑같은 내용인지 알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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