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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총장,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피소

검찰, 1000만 원에 약식 기소... 교비에서 재단 법률자문료 지출해 물의

등록|2013.06.28 17:02 수정|2013.06.28 17:10

▲ 대구대미래모임과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는 지난 11일 대구지검 앞에서 대구대 홍덕률 총장의 비리혐의에 대해 조속히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조정훈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 자문료를 낸 의혹이 일어 교수들로부터 고발당했던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 박형수 부장검사는 28일 홍 총장을 약식기소한 데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영걸 대구대 전 교수회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교수들은 홍덕률 총장이 지난해 11월 대학 회계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0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문제가 된다며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강 교수 등은 또 사학분쟁조정위원이자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법률자문변호사 등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었다. 이후 다른 교수모임에서도 홍 총장을 고소하는 등 여러 고소·고발이 추가로 이어졌고 지난 2월 4일 홍 총장은 피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대구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홍 총장은 지난해 재단 정상화 명목으로 교수들을 비롯한 학교 교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뒤 재단 법률자문료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문제가 되자, 모금하는 형식으로 교직원들로 부터 상여금을 다시 거둬들여 교비회계에 채워 넣기도 했다.

대구대 미래모임을 비롯한 교수들과 학생들은 검찰이 조사 뒤에도 홍 총장을 기소하지 않자, 대구지검 앞에서 홍 총장을 즉각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대구지검은 고발장을 제출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홍 총장을 약식으로 기소했다.

한편 강영걸 교수를 비롯한 대구대 일부 교수들은 홍덕률 총장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학의 총장이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기소당하는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대 미래모임 전형수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과 교직원, 학생 등도 오는 7월 1일부터 홍총장 퇴진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총장실 항의방문과 출근저지, 퇴진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덕률 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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