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 찾았던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 홍경석
과거엔 해외여행이 어려웠지만 요즘엔 자유로이 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다. 수년 전 기회가 돼 중국 여행을 가게 됐다.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관람에 이어 동방명주 탑을 구경했다. 그리고 황푸강변 와이탄 야경은 실로 압권이었다.
이튿날에는 베이징으로 이동해 만리장성에 올랐다. 그러자 '물 반 사람 반'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국인 반 한국인 반'일 정도로 그렇게 한국인 관광객이 많았다. 그래서 조선족 가이드에게 물었다.
"여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군요?"
그러자 돌아온 답변이 자못 의미심장했다.
"중국은 빈부격차가 심해서 만리장성 한 번 구경하는 게 소원인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네다."
"…!"
지난 5월, 인력거에 노모를 모시고 중국 대륙을 일주한 중국인 형제의 효(孝)행위가 외신을 통해서도 훈훈한 '봄 내음'으로 다가온 바 있었다.
그러니 당사자인 그 노모께선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런 관점에서 어제(7월 1일) 뉴스에서 중국은 앞으로 자식이 연로한 부모를 자주 찾아 뵙지 않을 경우 이를 위법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흐뭇했다.
내용인즉슨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된 '노인권익보장법'은 노인과 떨어져 사는 가족구성원은 반드시 노인을 자주 찾아 문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늙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여 우리나라 국회도 이를 어떤 반면교사로 삼아, 기왕이면 시급히 법률적으로 입법하고 실천하는 안(案)이 어떨까 싶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고령의 부모나 친척을 찾아뵙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반드시 이를 보장해주도록 규정했다고까지 해 부러움이 더했다.
아울러 중국의 각급 지방정부 역시도 저가의 임대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 등의 주택보장제도에 있어서도 노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했다는 건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당면한 현실과도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쉽게 발견된다.
개인적으로 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겨우(?) 55세이건만 타관 객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과 딸이 늘 그렇게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보름달로 두둥실하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집에 오는 아들과 달리 딸은 지난 설날에 온 뒤로 여태 함흥차사인 게 이 같은 주장의 방증이다.
'객지 생활 삼 년에 골이 빈다'는 우리네 속담도 있듯 객짓밥은 제 아무리 풍성해봤자 집에서 엄마가 사랑과 정성으로 해주는 집 밥만 못한 법이다. 여하튼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도 난다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