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뒤늦은 '홍준표 방지법', 진주의료원에 어떤 영향?

보건복지부 제소 여부 따라 ... "새누리당 법사위 책임 크다" 지적

등록|2013.07.02 20:21 수정|2013.07.02 20:39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하기로 했지만, 이곳에는 현재 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1일 오전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이 건물 8층 병실에 있는 송윤석(83) 할머니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윤성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진주의료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일명 '진주의료원법' 내지 '홍준표 방지법'이라 불리기도 했다. 오제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발의한 이 법은 당초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부실 등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로 바뀌었다.

진주의료원법은 4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5월 국회 법사위에서 지체되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했다. 그러다가 진주의료원법은 6월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7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미 늦었다. 경남도는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하고, 7월 1일 해산 공포를 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보건복지부가 조례 재의 요구를 했는데, 경남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보면,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가 진주의료원법 국회 통과보다 먼저 이루어졌다.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진주의료원법'은 진주의료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조례 공포를 한 경남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고, 경남도가 잘못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진주의료원법'은 진주의료원 해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진주의료원법을 빨리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통과를 늦추었고, 그래서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남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진주의료원법이 진주의료원 해산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