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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상회담 회의록 '제한 범위' 공개로 가닥

민, 여야 5명씩 열람 '최소 범위' 공개 제안... 발표 방식 두고는 여야 이견

등록|2013.07.05 16:36 수정|2013.07.05 16:42

국회 본회의장에 공개된 정상회담 회담 내용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방식을 '제한된 범위'로 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당초 "열람은 곧 공개를 의미한다"던 민주당은 "공개를 최소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새누리당도 "100%는 공개는 아니다, 일부를 발췌해서 발표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5일 정상회담 대화록과 부속자료에 대해 '서해북방한계선(NLL), 서해평화협력지대' 등 키워드 넣고 검색해 나온 자료를 중심으로 열람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여야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열람소위를 구성해 공개 과정을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법적 틀 내에서 열람하고 공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필요한 부분까지 다 공개해서 남북관계나 국익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NLL,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주요 키워드 리스트를 작성한 후, 국가기록원 기록물실을 직접 방문해 키워드로 검색한 내용을 뽑아 사본을 제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열람 주체와 관련해서 홍 원내대변인은 "각 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3명씩 여야 각각 5명씩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도 여야 간 10명 등 의원수를 확실히 정해 열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면책 특권 사용해서 공개, 바람직하지 않아"

민주당은 열람 장소로 운영위 소회의실을 고려하고 있고, 열람이 끝난 후에 모든 자료를 기록물실에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열람 후에도 언론 접촉 창구를 단일화 해, 정리된 부분 외에 다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열람 범위는 2007년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8월 8일부터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끝난 2009년 2월 24일 자정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열람 후 이를 발표할 시 대통령기록관리법(기록물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저촉되는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할 부분이다. 홍 대변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 보겠다"며 "만일 위법이라면, 이를 알고서도 면책특권을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열람 내용 공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홍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사후에, NLL을 포기한다거나 국익을 해치는 방향을 준비·기획한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며 "사실 관계 위주로 확인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건 법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에 해석상 이견 가능성을 두고서도 "정상회담 전에 NLL 포기 의도가 있었냐, 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이 있었냐, 이런 건 분명히 드러날 부분이지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해석'이 아닌 '사실'자체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장성급 회담에서 공동어로 지도가 어떻게 그려졌고, 등거리 원칙 등이 지켰는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음원 파일 열람에 대해서 그는 "녹취록을 들을 수는 있으나, 녹취록은 음원을 딸 수도 없고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메모' 방식에 대해서도 "전문을 다 복사하는 것도 메모고, 요약하는 것도 메모라서 모호하다"며 "협의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전체 기록물이 256만 건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지정기록물은 34만 건, 비밀 취급 인가권자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기록문은 1만 건으로 보고됐다. 기록원은 오는 15일까지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물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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