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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노조, 이사장 부당노동행위혐의 고발

노조법 위반 혐의... 취임 이후 세 번째

등록|2013.07.08 17:00 수정|2013.07.08 17:02

▲ 철도시설공단 측이 지난달 28일 직원들에게 발송한 '경영혁신레터' 중 일부. 노조 측은 노동조합을 음해하고 지배·개입하려는 내용이 담긴 '경영혁신레터'를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며 김광재 이사장을 노조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 심규상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가 김광재 이사장을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또 다시 고발했다. 김 이사장 취임이후 세 번째 일이다.

노조 측은 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지난달 28일 김 이사장이 단체협약 2차 본 교섭 중 정회 시간을 틈타 노동조합을 음해하고 지배·개입하려는 내용이 담긴 '경영혁신레터'를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며 "이사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이 이전과 변함이 없다고 판단, 노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이 문제 삼은 내용은 모두 4건이다. 우선 전 직원들에게 보낸 '경영혁신레터'를 통해 '노조가 일부 강경노조원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노조가 과연 노조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왜 직원들이 노조를 수수방관하고 있나'라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노조활동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선동이라는 지적이다.

노조에 대해 '대체 노조는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요, 노조집행부가 잘못된 행동으로 공단을 위태롭게 하는데... 최소한의 인성을 되찾게 강력한 의견을 개진해야... 처·부장들도 직원들이 노조의 잘못된 방향과 선택에 부하뇌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구해야...' 등의 표현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10월, 노동위원회로부터 '향후 사용자는 동일한 부당노동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사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사죄함으로써 스스로 사기행위를 저질렀음을 자인했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허위 보도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위사실로 사기와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 측은 지난해 김 이사장이 "노조전임자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 옆에서 계속 놀기만 하다 얼어 죽는 배짱이" 라고 비하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건과 관련 이번에는 '노조 전임자 모욕 및 비방'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관계자는 "노조가 타협을 주장하면서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 뒤에서는 이사장 사퇴를 주장하는 등 사측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한 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하지만 글의 전체 취지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의 전체 맥락이 아닌 일부 문구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3월과 지난 2011년 두 차례 등 모두 4건에 대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노조를 '공단에 악영향을 끼치는 세력'으로 표현하거나, 경영혁신레터를 통해 노조전임자를 모욕 또는 노조가 사기와 폭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왜곡된 내용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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