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에 123억 과징금..."위법 알고도 강제할당"
공정위, 회사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검찰 고발 예정
▲ 남양유업의 '갑' 횡포를 최초 공개했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6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앞에서 사측과의 협상 결렬에 따라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우리 사회의 '갑을(甲乙) 문화' 논쟁을 촉발시켰던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회사뿐 아니라 회사 임직원도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 불공정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5월 이 회사 관계자가 대리점 주인에게 막말을 한 음성파일이 공개되고, 부당하게 제품을 떠넘기는 수법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결과는 남양유업이 갑(甲)으로서 어떤 횡포를 저질러 왔는지, 정부 조사로 확인됐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해 있거나, 인기가 없는 일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심지어 대리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까지도 강제로 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 제품 강제 밀어내기 위법 알고도, 무시하고 계속 진행"
주로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전산주문을 자기 맘대로 바꿔 물량을 할당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아예 대리점 주인이 처음 주문했던 물량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해놨다. 이 때문에 대리점에선 본사에서 맘대로 수정해놓은 최종 주문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제품 대금 결제 방식도 신용카드로 하도록 하면서 대금 납부를 연체하게 되면 본사는 손해보지 않고, 대리점 주인만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게 했다"고 말했다.
반품도 쉽지 않았다. 회사쪽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반품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은 덤핑처리하거나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밀어내기로 떠안은 품목은 불가리스 키즈와 저지방 우유 등 대리점에서 기피하거나 인기가 없는 제품들이었다. 게다가 새롭게 출시한 제품 등 매출주력 품목 26개도 밀어내기 대상이었다. 고 과장은 "남양유업은 이같은 임의적인 강제할당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해왔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판촉사원 인건비까지 대리점에 부담시킨 남양유업
또 이번 조사에서 남양유업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에 남양유업쪽에서 파견한 판촉사원은 모두 397명이었다. 회사는 판촉사원의 투입과 교체여부 등을 결정하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 제반사항을 모두 결정해왔다. 남양유업이 사실상 고용주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들 판촉사원의 급여 평균 63%를 대리점에서 부담했다. 회사쪽에서 내야 할 급여 상당부분을 대리점에 부담시켜 온 것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쪽에선 판촉사원의 파견 여부와 급여부담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사쪽에 부당한 밀어내기와 판촉사원의 임금 전가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어 전산시스템 역시 대리점에서도 쉽게 주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판촉사원의 인건비의 경우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을 들어 회사에 123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와 별도로 임직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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