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동행명령'도 거부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밝혀... 야권 "강력히 규탄"
[3신 : 9일 오후 5시 48분]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우택)의 동행명령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9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과 관련해 경남도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증인으로 불출석 했던 홍 지사와 경남도청 공무원 8명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에 출석해 본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신상발언을 통해 동행명령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경우 없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추궁이 두려워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면돌파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을에 수십명의 의원들이 내려와 경남도를 마비시킬 것이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도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경남도청 공무원들도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뜻을 내비추었다. 그는 "지사가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공무원들은 책임 없고, 고발해도 제게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가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동행명령도 거부하자 야권은 비난했다. 경남도의회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는 국정조사 동행명령을 수용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민주개혁연대는 "만약 홍준표 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의회에 출석한다면 도정질문을 할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은 홍준표 지사를 강력히 규탄할 것이며, 더 이상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한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동행명령' 거부 홍지사, 도지사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국회의 '경고'에도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국회를 깔아뭉개는 안하무인, 오만불손 홍준표 지사는 스스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관련 규정에 의하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가 추가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신 : 9일 오후 3시 8분]
국회 국정조사특위, 홍준표 지사 '동행명령' 발부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우택)는 기관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하기로 했다.
9일 정우택 위원장은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국정조사특위는 10일 오후 4시 출석을 명령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홍준표 지사와 7명의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정우택 위원장한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이날 국회에서 경남도 기관보고가 있었는데, 홍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다.
홍준표 지사 등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진주의료원은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 등의 불출석 이유를 들었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특위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할 수 있고, 불출석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만약에 고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했다.
[1신 보강 : 9일 오후 1시 25분]
홍준표 국정조사 증인 끝내 거부... 야권 '국민 우롱'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 7명 전원이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우택)가 요청한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정우택 위원장한테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과 관련해 경남도를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홍 지사와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이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부지사와 윤 국장, 박 전 원장 직무대행 등은 앞서 열렸던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보건복지부 기관보고(3일)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4일) 때는 출석했다.
경남도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 달성",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있어서,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도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 주장했다.
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이전 당시 건설비와 의료장비 확충에 13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 것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가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며 "굳이 국비보조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보조금이 목적대로의료원 신축과 의료장비 확충에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에 국한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른 근거로 진주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권한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는 사실상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남도의 기관보고에 이를 만큼 10시간 동안의 회의 시간 내내 참고인으로 출석한 3명의 공무원에게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었고, 문답과정에서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드린바 있다"며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도 9일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5명의 공무원과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2명의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였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회는 9일 오후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의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도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둘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의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지시와 공무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도정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더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해야 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정무부지사 출신의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 지사는 당연히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하는데 거부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평소에는 홍 지사는 도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적이 여러번 있었고, 이번에 도의회 핑계를 대는 것은 도민을 속이는 것으로, 국회는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연장해서 동행명령 발부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국정조사를 연장하거나 동행명령을 발부해서라도 홍준표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의원 경력에다 한나라당 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경력까지 지낸 홍준표 지사가 국회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 권위를 농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을 책임진 공인으로서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군의 자세이며 오만방자한 권력자의 자세"라고 밝혔다.
이어 "단지 국비보조를 투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중심에 서 있고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향방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가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농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를 가벼이 넘겨서는 안된다"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 홍준표 지사의 행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서 준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회는 홍 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홍 지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독재자의 뻔뻔하고 오만함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출석요구조차 거부하고 나선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 지사는 그동안 경남에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마저 무시하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동행명령을 내리는 길 밖에 없고, 만약 홍 지사가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우택)의 동행명령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9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과 관련해 경남도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증인으로 불출석 했던 홍 지사와 경남도청 공무원 8명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에 출석해 본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신상발언을 통해 동행명령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경우 없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추궁이 두려워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면돌파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을에 수십명의 의원들이 내려와 경남도를 마비시킬 것이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도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경남도청 공무원들도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뜻을 내비추었다. 그는 "지사가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공무원들은 책임 없고, 고발해도 제게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가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동행명령도 거부하자 야권은 비난했다. 경남도의회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는 국정조사 동행명령을 수용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민주개혁연대는 "만약 홍준표 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의회에 출석한다면 도정질문을 할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은 홍준표 지사를 강력히 규탄할 것이며, 더 이상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한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동행명령' 거부 홍지사, 도지사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국회의 '경고'에도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국회를 깔아뭉개는 안하무인, 오만불손 홍준표 지사는 스스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관련 규정에 의하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가 추가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신 : 9일 오후 3시 8분]
국회 국정조사특위, 홍준표 지사 '동행명령' 발부
▲ 증인 출석 거부한 홍준표 지사 빈자리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해 자리가 비어있다. ⓒ 남소연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우택)는 기관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하기로 했다.
9일 정우택 위원장은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국정조사특위는 10일 오후 4시 출석을 명령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홍준표 지사와 7명의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정우택 위원장한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이날 국회에서 경남도 기관보고가 있었는데, 홍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다.
홍준표 지사 등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진주의료원은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 등의 불출석 이유를 들었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특위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할 수 있고, 불출석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만약에 고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했다.
[1신 보강 : 9일 오후 1시 25분]
홍준표 국정조사 증인 끝내 거부... 야권 '국민 우롱'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 7명 전원이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우택)가 요청한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정우택 위원장한테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과 관련해 경남도를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홍 지사와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이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부지사와 윤 국장, 박 전 원장 직무대행 등은 앞서 열렸던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보건복지부 기관보고(3일)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4일) 때는 출석했다.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홍 지사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을 적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남소연
경남도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 달성",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있어서,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도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 주장했다.
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이전 당시 건설비와 의료장비 확충에 13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 것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가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며 "굳이 국비보조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보조금이 목적대로의료원 신축과 의료장비 확충에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에 국한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른 근거로 진주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권한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는 사실상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남도의 기관보고에 이를 만큼 10시간 동안의 회의 시간 내내 참고인으로 출석한 3명의 공무원에게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었고, 문답과정에서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드린바 있다"며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도 9일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5명의 공무원과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2명의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였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회는 9일 오후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의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도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둘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의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지시와 공무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도정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더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해야 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정무부지사 출신의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 지사는 당연히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하는데 거부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평소에는 홍 지사는 도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적이 여러번 있었고, 이번에 도의회 핑계를 대는 것은 도민을 속이는 것으로, 국회는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연장해서 동행명령 발부해야"
▲ 홍준표 경남지사와 7명의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9일 열릴 예정인 국회 '공공의료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에 모두 불출석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진주의료원에서 열린 현장검증 때 정우택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회의에 앞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윤성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국정조사를 연장하거나 동행명령을 발부해서라도 홍준표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의원 경력에다 한나라당 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경력까지 지낸 홍준표 지사가 국회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 권위를 농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을 책임진 공인으로서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군의 자세이며 오만방자한 권력자의 자세"라고 밝혔다.
이어 "단지 국비보조를 투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중심에 서 있고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향방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가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농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를 가벼이 넘겨서는 안된다"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 홍준표 지사의 행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서 준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회는 홍 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홍 지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독재자의 뻔뻔하고 오만함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출석요구조차 거부하고 나선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 지사는 그동안 경남에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마저 무시하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동행명령을 내리는 길 밖에 없고, 만약 홍 지사가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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