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교부증 거부
10일 "대표자 자격 맞지 않아" 밝혀... 경남대책위 "다시 신청하겠다"
경남도(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교부증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한 홍준표 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에 이어,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 증인 출석과 동행명령까지 거부한 데 이어 주민투표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경남도청 행정과 관계자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교부가 되지 않는다"면서 "청구인 대표자 자격을 확인해보니 맞지 않았고, 신청 대표자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지난 3일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해당 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 7일 안에 자격심사를 벌여 대표자 교부증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려면 해당 지역 유권자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를 해야 하는데, 경남도내 유권자는 260만 명으로 13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가능하다.
당초 경남대책위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최세현 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 백남해 신부(천주교),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로 각각 신청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가 4명인 셈이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이전에 노동운동과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경남도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교부를 하지 않았다.
김재명 본부장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4명이지만, 각각 별도로 신청했던 것인데, 경남도가 하나로 보고 모두 청구인 대표자 교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경남대책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를 바꿔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경남도에서 안 된다고 하니 대표자를 바꿔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에 대해, 경남도 행정과 관계자는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최근 주민투표에 대해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동행명령도 거부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9일 홍 지사를 포함한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경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 폐업 발표를 했으며, 7월 1일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한 홍준표 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에 이어,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 증인 출석과 동행명령까지 거부한 데 이어 주민투표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경남도청 행정과 관계자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교부가 되지 않는다"면서 "청구인 대표자 자격을 확인해보니 맞지 않았고, 신청 대표자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폐업 조치가 내려진 진주의료원에 경남도는 출입금지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해 놓았다. ⓒ 윤성효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지난 3일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해당 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 7일 안에 자격심사를 벌여 대표자 교부증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려면 해당 지역 유권자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를 해야 하는데, 경남도내 유권자는 260만 명으로 13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가능하다.
당초 경남대책위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최세현 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 백남해 신부(천주교),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로 각각 신청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가 4명인 셈이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이전에 노동운동과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경남도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교부를 하지 않았다.
김재명 본부장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4명이지만, 각각 별도로 신청했던 것인데, 경남도가 하나로 보고 모두 청구인 대표자 교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경남대책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를 바꿔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경남도에서 안 된다고 하니 대표자를 바꿔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나모는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신청했던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교부증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경나매책위가 지난 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민의 손으로 진주의료원을 재개없키고 홍준표 ㅈ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 윤성효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에 대해, 경남도 행정과 관계자는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최근 주민투표에 대해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동행명령도 거부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9일 홍 지사를 포함한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경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 폐업 발표를 했으며, 7월 1일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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