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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역 언론사 등에 금품제공한 지방의원 고발

통영선관위, 시의원-공무원 고발 조치... 단속활동 강화

등록|2013.07.10 13:21 수정|2013.07.10 13:21
선거구민한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자신한테 불리한 기사 게재를 막기 위해 5개 지역언론사에 금전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 표시를 한 지방의원과 이를 공모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 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한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자신한테 불리한 기사 게재를 막기 위해 5개 지역언론사에 금정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 표시를 한 지방의원과 이를 공모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옛 경남선관위 앞에 세워져 있었던 '공명선거' 표지석. ⓒ 윤성효

10일 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A씨와 지방공무원 B, C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업무협의회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2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게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5개 언론사에 15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C씨는 언론사에 대한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경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 명목의 간담회를 갖고 2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또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씨를 통해 3일 한 언론사 기자한테 50만 원을 제공하고 다른 4개 언론사의 기자한테는 B씨와 C씨를 통해 총 100만 원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제97조)에는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을 규정해 놓았다. 또 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음식물·금품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언론기관 매수행위나 언론기관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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