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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산림 훼손·쓰레기 투기' 행위 집중 단속

등록|2013.07.12 21:01 수정|2013.07.12 21:01
강원도는 12일, 여름 피서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8월 15일까지 산림 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도내 산간·계곡 등을 중심으로,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불법 산림 훼손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원도와 시·군 소속 8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를 투입한다. 도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적발 대상자에게 산림보호법 등을 적용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피서철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내에 깨끗한 산림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행락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는 강원도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산간계곡의 오염을 줄이는데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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