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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정쟁 희생양 되어서는 안돼"

회의 취소로 결과 보고서 채택 무산 ... 보건의료노조 "차질없이 진행돼야"

등록|2013.07.12 18:55 수정|2013.07.12 19:07
"진주의료원 국정조사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불출석 증인 고발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우택·국정조사특위)가 12일 예정되었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 같이 촉구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관련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발언으로 새누리당이 원내 일정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정조사특위 활동도 중단됐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오후로 미뤘다가, 끝내 오후 회의도 취소했다.

국정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 초안에는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는 의료원장 직무대행의 진주의료원 휴업 결의와 폐업 결의, 직원해고는 원천 무효행위"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진주의료원 부채급증의 주요 원인은 2007년 신축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이며, 단기적자는 신·증성 이전에 따른 자본투자비용으로 이를 진주의료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경남도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조합원 의료비 감면과 정년퇴직자 가족 우선 채용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의 문제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조사특위 활동 마감 시한은 13일까지로, 이 기간 안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국정조사는 4개월이 넘도록 우리 사회의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발전대책을 마련하는 매우 뜻 깊은 국정조사로서 오늘은 그 성과물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증인 출석마저 거부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조치가 여야 정쟁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13일까지가 국정조사 마감으로, 정쟁의 한가운데서도 예외적으로라도 국정조사특위는 차질없이 열려야 하고,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조치는 여야 합의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공공의료 발전대안이 실종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가 13일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국회를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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