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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종교 때문에 1년 6개월 실형을 받은 김군에게

[헌법 이야기] 대체복무제 보완 없는 강제징집제는 위헌

등록|2013.07.19 10:15 수정|2013.07.19 10:15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0일 대법원은 이십대 초반인 당신에게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법자라는 멍에를 지웠군요.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일선 법원이 병역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사안을 심리(2012헌가17)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선고 다음날,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을 정지하고 병역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형 집행 중이라도 정지됩니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다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유죄 선고 했지만, 판결문(2007도7941)에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과 논의의 시급함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선 이미 병역법과 관련해서는 2004년 결정(2002헌가1), 2011년 결정(2008헌가22)이 있었죠. 비록 합헌 결정이었지만, 2004년 결정에선 '법적용기관이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할 것인지에 관하여 숙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남북한이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어야만 대체복무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반대로 해석해야죠. 남북한이 상호적대관계가 지속 될수록 우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평화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그 답을 주어야합니다. 그 답이 늦어진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에 대한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1년 6개월 수형 생활 잘 견디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념 더욱 단련되리라 믿습니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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