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도 거부
18일 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 경남대책위 "시민 권리 자체 보장 안돼"
▲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3일 경남도청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민의 손으로 진주의료원 문을 열고 홍준표 지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재명 본부장이 경남도청 민원실에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윤성효
경남도(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거부했다. 경남도가 구성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장 황태수 경남도의원)는 18일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주민투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경남도의원 2명과 공무원 2명, 교수, 언론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에 140억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의회는 현재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개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채권 신고 공고'를 내는 등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처럼 경남도의 주민투표 거부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지사는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출석과 동행명령까지 거부한 데 이어, 주민투표도 거부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대책위'는 지난 3일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을 했다. 청구인 대표자는 4명인데, 당초 1명이 선거권이 없어 교체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과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조세현 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 백남해 신부(천주교)가 맡았었다.
경남대책위는 경남도를 상대로 주민투표 거부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은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강수동 공동대표는 "경남도가 주민투표를 거부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근거로 내세운 이유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법에 따른 시민의 권리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불공정해 보이고, 결국에는 홍준표 지사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했으며,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며 "경남도는 정치적 판단만 했지 법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주민투표를 거부한 경남도의 부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공동대표는 "국회 국정조사특위도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며 "주민투표 거부에 따라 행정소송을 낼 예정인데, 소송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 본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주민투표를 경남도가 이렇다 할 만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 폐업을 발표했으며, 7월 1일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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