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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임금협상 잠정합의... 노조, 찬반투표

기본급 7100원 인상... 협력사 성과급·격려금 등에도 합의 이끌어내

등록|2013.07.22 09:42 수정|2013.07.22 09:42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성만호)은 22일 전체 조합원 7100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으며,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 19일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했는데, 기본급 7100원을 인상하고 당기순이익 관련 구체적인 상여금 액수에도 합의했다. 또 격려금 280만원(교섭타결 격려금 180만원, 무사고·무재해 작업장 달성 격려금 100만 원)을 타결 즉시 지급하고, 단체 정기보험 가입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하고, 노동조합은 2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노조가 지난 19일 벌인 집회 모습. ⓒ 대우조선노동조합


이밖에 대우조선 노사는 협력사 성과급과 격려금 등에 대해서도 잠정합의했다.

대우조선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8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으며, 지난 19일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대우조선노조 관계자는 "어렵게 잠정합의를 이끌어 내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는데,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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