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면 20만 원"... 티브로드, 돈으로 노조 회유?
은수미 민주당 의원, 대화 녹취록 공개... 부당노동행위 의혹
▲ 은수미 민주당 의원 ⓒ 유성호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5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특히 노조 조합원과 전 조합원과의 대화에서 노조를 탈퇴하면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발언이 나온다. 금품으로 노조 활동을 회유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처음엔 30만 원, 인원이 많아서 20만 원으로 줄었다"
대화록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과 전 조합원의 대화에서 조합원이 "(노조)탈퇴하면?"이라고 묻자 전 조합원은 "30만 원씩 준대요"라며 "그러더니 마지막에 인원이 많아서 20만 원만 준 거예요"라고 답한다. 이어 조합원이 "노조 탈퇴하기 전에 얘기가 몇 번 있었던 거냐"고 묻자 전 조합원은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했죠, 탈퇴해라"며 "그럼 기름값으로 챙겨주겠다 한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 활동을 할 경우, 협력업체 해지, 실직자가 된다며 협박하는 내용도 있다. 경기지역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지난 3월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티브로드의 모태가 태광인데, (노조가) 성공해본 적이 없다"면서 "센터 몇 개 날려버리지 않을까 한다, 일단은 실직자 되면서 다른 센터에서 커버해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전후로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가입하면 실직자가 된다며 협박한 것이다.
다른 업체 대표는 또 "티브로드하고 나하고 계약이 1년 단위로 돼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며 "(단체)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다 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을거"라며 "티브로드도 상당히 어렵다, 노조 했을 때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가입하지 마라, 이 얘기도 여러분한테 단호하게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나는 (노조 활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티브로드, 위장 도급 의혹에 이어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도?
▲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티브로드의 내부문건. 각 협력업체(센터장)을 본사에서 '내부발탁'이나 지역이동 식으로 사실상 선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은수미 의원싩
이 같은 발언은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회사를 폐업하거나 해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장 81조에 따라 노조 조직 혹은 노조 업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이 같은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는 티브로드와 협력업체가 우리사회의 정의와 법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 "노동법 위반을 감시·감독하는 고용노동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티브로드의 위장 도급 의혹을 제기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협력업체 대표들이 내부 발탁하고 순환배치 하는 등 이른바 '바지사장' 형태의 위장 도급으로 운영했다"며 "이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티브로드는 전국에 고객을 모집하는 22개의 고객센터와 케이블 설치·철거 및 AS 업무를 하는 25개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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