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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1.16% 반대 ...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통과

등록|2013.07.26 11:31 수정|2013.07.26 11:3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사가 잠정합의한 임금협상안이 부결됐다.

26일 민주노총 거제지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이영준)가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24일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642명 가운데 5369명이 참여해, 48.59%(2609명)만 찬성하고 51.16%(2747명)가 반대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 거제타임즈


앞서 삼성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0.5%와 정기승급분 1.3%로 총 1.8%(3만3177원)를 인상하고, 일시금 51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노사는 '생애설계교육'을 55세 이상 실시하고, 창업·재취업 희망시 경력개발센터를 통해 지원하며, 설․추석 선물 등의 '선택적 복리후생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또 근무복 지급 개선과 조사 차량 지원 확대, 테마여행 인원확대 등 협력사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이영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1월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했으며, 임기 2년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최근 노사 교섭을 통해 올해 임금 협상을 타결 지었다.

거제 대우조선노동조합은 기본급 7500원 인상과 성과배분상여금 350%, 회사 주식매입 지원금 200%, 교섭타결 격려금 28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상안에 대해 지난 22일 찬반투표를 벌여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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