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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겁박하는 경찰, 이게 맞는 것일까요?

대한문 앞 민변 집회 참여 후기

등록|2013.07.27 17:16 수정|2013.07.27 17:16
지난 24일부터 26일 저녁 9시까지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임시 화단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주최 집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재 보호와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대한문 앞에 차렸던 분향소를 철거하고 임시설치물로 보도블럭 위에 토사를 쏟아 붓고 급조한  대한문 앞 화단은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종된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채증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즉시 검거해!"

남대문 경찰서 최성영 도로경비 과장이 방송차 안에 앉아 마이크로 주로 명령하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남대문 경찰서가 지키는 대한문 화단 앞은 집회나 통행은커녕 접근조차 불가능한 성역이 되었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어도 밀쳐내고 들어내고 채증해서 검거하거나 벌금을 물리겠다고 겁박을 하기 때문이지요. 불법 채증에 항의하면 즉각 "검거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무력을 갖춘 경찰 무법천지가 된 대한문 화단 앞이지요.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경찰24일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경찰의 모습 ⓒ 이명옥


경찰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단 앞에는 이미 중구청이 쳐 놓은 펜스가 있습니다. 화단 훼손을 방지할 목적이라면 경찰이 24시간 폴리스 라인을 쳐 놓고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저 바쁘게 대한문 앞을 오가는 사람들이 화단을 손상하는 일은 없을테니 말입니다. 거기 굳이 경찰 병력을 24시간 주둔시키는 것은 쌍차 노동자과 시민들의 연대를 막으려는 꼼수임을 드러내는 셈이지요.

민변이 대한문 화단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남용으로 잃어버린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24일 민변소속 변호사들과 연대시민이 대한문 화단 앞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된 화단 앞부터 노란색 장애인 인도용 점자 블록 안의 절반 이상을 경찰이 점거하고 폴리스 라인을 쳐 놓고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짓 밟는 화단경찰이 짓밟는 화단 경찰 배치 목적이 화단 보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준다. ⓒ 이명옥


24일 합법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 병력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집회 주최자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의 말을 경찰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면서 시민의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찰들에게 네차례나 나가줄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었고 폴리스 라인을 치우고 경찰들을 나가게 하려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훈련된 경찰들을 내보내지 못했지요.

민변은 인권위원회에 긴급 요청을 했고 인권위는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여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구제결정을 남대문 경찰서에 전달한 상황에서 25일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화단 앞에 경찰을 세우고 경찰 앞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점자 블록 앞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놨더군요.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 병력을 절대로 철수할 수 없다고 버티더군요.

25일 화단 앞 신고된 집회 장소에 경찰을 세워두고 그 앞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점바 블록 앞에도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ㅣ. ⓒ 이명옥


남대문 경찰서의 그런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기에 명령을 내린 연정훈 남대문 경찰서장과 현장 명령자인 최성영 도로경비과장은 현행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일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 행위를 하면 시민 누구나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검찰에 송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문 화단 앞 민변 노동위원회 집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 가담자를 불법 채증한 형행범들이 대한문 앞 집회 중 경찰을 밀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와 류하정 변호사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범죄자가 오히려 정당방위를 한 상대를 무력으로 끌고 간 셈이지요.

26일 대한문 화단 앞화단을 펜스 경찰, 폴리스 라인으로 세겹 수비 중이다. ⓒ 이명옥


여전히 경찰이 집회장소에 있다.경찰과 폴리스 라인이 여전히 남겨진 채로 당연 등 집회를 듣고 있다. ⓒ 이명옥


경찰이 질서유지와 범죄 방지를 핑계로 시민을 마음대로 채증하고 걸핏하면 검거하겠다고 겁박하는 나라에 살려면 시민들은 모두 법학자가 되어야만 할까요? 형법학자가 경찰이 걸핏하면 집시법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질서유지를 핑계 삼는 경찰의 잘못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더군요.

최성영 경비과장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는 다른 것이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경찰을 세워두는 것이다'라고 우기거든요. 공공복리는 '질서유지와 국민의 안녕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불법 채증 중인 경찰변호사의 권고에도 불법 채증을 멈추지 않는 경찰 ⓒ 이명옥


결국 최성영 경비과장은 법에 대해 세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경찰을 마음대로 배치시키고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불법 채증을 하는 집회 방해와 인권침해라는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과 질서를 통해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법을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시민을 무조건 검거하겠다고 겁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은 경찰이 시민을 겁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면 그 법을 경찰이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민을 겁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덕우 변호사이덕우 변호사가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찰이 받은 형량과 형사법 상 최성영이 받을 수 있는 형량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다. ⓒ 이명옥


최성영 경비과장이 지난 3일간 저지른 범죄 행위는 형법 상 10년 6개월의 형량이 나오는 무거운 범죄라고 하더군요. 경찰의 현행범죄는 벌금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범 감금체포'한 죄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가중되는 처벌까지 합치면 적어도 10년 6개월의 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요.

집회가 끝나자 다시 나온 폴리스 라인집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앞으로 나온 폴리스 라인 인권감시단을 인식했는지 점자 불록 안으로 들어가 있다. 평상시에는 점자 블록 앞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경찰을 두 줄로 재치시키고 있다. ⓒ 이명옥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법으로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법을 멋대로 해석하며 시민을 겁박하고 연행하는 사회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를 행사한 변호사마저 무력으로 끌고 가는 경찰이 어떻게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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