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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혁신학교 평가', 법령 위반 논란

"'학년 시작 전 계획 공표' 시행령 어겼다"... 교사들 '평가 취소소송'

등록|2013.08.01 09:26 수정|2013.08.01 09:26

▲ 올해 3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표한 '혁신학교 평가' 계획 문서. ⓒ 서울교육청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앞둔 서울시교육청이 법령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혁신학교 교사들은 "문용린 교육감이 지시한 혁신학교에 대한 졸속 평가는 '학년 시작 전에 평가계획을 공표해야 한다'는 법령을 어겼다"면서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평가 실시 학년도 시작 전 공표해야"

지난 달 31일 혁신학교 교사들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년도가 시작된 뒤인 지난 3월 22일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계획을 공표했다. '혁신학교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혁신학교 정책과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제13조 ②항에서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혁신학교 교사들은 "시교육청이 3월 22일에서야 혁신학교 평가계획을 갑자기 공표한 것은 '학년도 시작 전 평가계획 공표' 법령을 어긴 것이 분명하다"면서 "평가계획 취소 소송과 평가계획 효력정지 신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혁신학교 평가는 2012학년도의 교육활동에 대한 것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2013학년도가 시작된 뒤 평가계획을 공표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몇 시간 뒤 "교육청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면서 "시행령 13조 ②항은 올해 2월 15일에 공포,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3월 1일 새 학년도 시작 전 평가계획을 내놓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시행령이 '학년 시작 전 평가계획 공표'를 못 박은 취지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평가범위가 어느 학년도인지에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실시되는 평가의 경우 당해 학년도 시작 전에 공표를 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시행령이 올해 2월 시행됐다고 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그렇다면 올해 평가계획을 내놓고 내년에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올해 학년 시작 직전 시행령 공포가 문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혁신학교 평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당초 7월 29일 진행하려던 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18일까지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인 데 이어, 이 지역 전체 67개 혁신학교 가운데 59개를 뽑아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다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혁신학교는 오는 11월 쯤 다른 일반학교와 함께 학교평가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한 해에 세 차례의 감사와 평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당초 곽노현 교육감 시절 만든 '혁신학교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학교는 해마다 자체평가를 진행하며 2년차에는 중간평가, 마지막 4년차에는 종합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보궐선거로 입성한 문 교육감은 올해 혁신학교 감사에 이어 또 다른 평가를 추가한다고 밝혀 혁신학교에 대한 '표적 검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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