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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폭파' 글 올린 중국 여가수, 구류 처분

등록|2013.08.03 14:42 수정|2013.08.03 14:42

▲ 중국 여가수 우홍페이의 개인 성명서 일부 ⓒ


지난 21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관공서 폭파글을 올려 공갈죄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중국 여가수 우홍페이가 결국에는 10일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후 지난 2일에 집으로 귀가했다.

그녀는 지난 21일 웨이보에 '내가 폭파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바로 베이징 인재교류센터의 주민위원회와 건설위원회다'라는 내용을 올렸다가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더욱이 그의 행위가 지난 20일 저녁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폭발물 자폭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이뤄지면서 경계를 한층 강화하던 중국 공안에 의해 곧바로 구류처분을 받았다. 행정 구류는 중국 특유의 처벌 제도로, 비교적으로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검찰의 허가 없이 공안 독자로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의 의거하여 최대 15일 구류할 수 있는 제도다.

중국 현지언론은 체포 당시 중국의 한 검찰관의 말을 빌어 이러한 폭파 거짓말은 많은 사회자원을 소모시킨다면서 중국 형법에 의해 우홍페이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보도에 현지 누리꾼을 중심으로 과잉처벌이라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녀의 변호사 리진싱는 "이 말은 누가 봐도 사회에 큰 피해을 끼치고 않고 화가 나서 홧김에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말 자체는 범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결국 중국 현지 공안은 이 사건을 검찰로 이관시키지 않고, 10일 행정구류에 벌금 500위안의 처벌결정을 내렸다.

그녀가 특정 관공서 조직에 대해 공개적인 반감을 표시한 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홍페이는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학을 졸업한 뒤 기자와 작가로도 활동한 유명 가수다.

그녀는 귀가한 직후, 개인 성명서를 통해서 "나를 도와준 사람에 감사한다. 공안의 이러한 결정을 이해한다. 나는 풀려난 이후에는 음악과 글쓰기에 전념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홍페이는 집으로 귀가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한동안 '발언의 자유'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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