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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은 테니스장... 알고 보니 '무허가'

국토관리청 땅에 울산 남구청이 테니스장 건설... 혈세 4억5천 날릴 판

등록|2013.08.06 15:40 수정|2013.08.06 15:42
울산 남구청이 국가기관인 국토관리청 소유의 땅에 허가도 없이 4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한 '두왕 테니스장'이 철거 위기에 처했다.

남구청은 테니스 동호회 활성화 등을 위해 울산 남구 두왕동 430-7번지 일원의 면적 3986㎡ 에 테니스장코트 6면(3438㎡)과 족구장(548㎡)을 건설해 지난 7월 14일 준공식을 가졌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 국토관리청이 공사 중인 자동차전용도로 고가도로 밑 부지로 국토관리청 소유인데, 남구청은 허가도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테니스장을 건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7월 초 불법으로 건립된 테니스장을 발견하고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남구청은 이에 아랑곳않고 준공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억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한 지방의회는 지난해 현장을 사전답사까지 하고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구청이 지난 7월 14일 준공한 테니스장은 클레이코트 6면과 족구장 1면 외에도 관리사무실, 휴게실, 샤워장, 화장실 등을 갖췄다. 현재 남구청 산하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누리집을 통해 이 테니스장이 1코트 1시간에 3000원, 월 강습료는 주 4회 기준으로 개인은 11만 원, 단체는 8만 원을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무허가 논란이 인 것은 테니스장 위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 중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허가 없이 테니스장이 들어선 것을 발견하면서부터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7월 초 공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순찰을 하다 테니스장이 들어선 것을 발견했다"며 "즉시 남구청에 원상복구(테니스장 철거)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구청은 이같은 국가 기관의 시정 조치 요청을 받고도 지난 7월 14일 테니스 동호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당일 '테니스장 준공 기념 테니스대회'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관리청 "테니스장 철거 요청"... 울산 남구청 "연말까지 폐쇄"

이처럼 남구청이 땅 주인인 국가기관에게 허가도 받지 않고 테니스장 준공을 강행한 것은 왜일까?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 자동차 전용도로가 완공되면 테니스장이 들어선 도로 밑 부지도 울산시 관할이 된다. 따라서 남구청으로서는 올 연말까지만 견디면 국토관리청이 철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어지는 것.

여기다 남구의회가 4억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승인한 것도 의문이다.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으면 철거될 수 있음에도 선듯 예산 승인을 한 것이다. 여기다 남구의회는 지난해 가을 테니스장 부지 현장을 점검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남구의원은 "지난해 테니스장 부지를 점검한 것은 남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와 현장을 심사한 것"이라며 "남구청은 예산을 신청하며 허가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의회로서는 당연히 허가를 득한 합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측은 6일 "국토관리청과는 이야기가 잘돼 준공하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7월 14일 준공식 후 현재는 테니스장을 폐쇄했고 울산시로 관리권이 넘어가는 연말까지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차 철거 명령에도 국토관리청 몰래 준공식을 한 것 같다"며 "현재 남구청과 원상복구 문제를 협의 중이며 비록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는 하지만원칙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청은 몇 해 전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앞에서 비정규직이 천막 농성을 할 때 '무허가 불법'이라며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민주노총과 충돌이 일었고, 당시 철거에 항의하던 민주노총 간부가 사법처리 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 될 경우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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