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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토양조사 불이행 부산진구청장 고발

부산시민공원운동본부 "토양환경법 위반"... 부산진구청 "공동재조사 실시 요청"

등록|2013.08.12 13:33 수정|2013.08.12 13:33

▲ 부산시민공원조성범시민운동본부는 12일 토양정밀조사 미실시의 책임을 물어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고발장 접수에 앞서 거제동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정민규


발암물질 매장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옛 미군 캠프 하야리아)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구청장을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민공원조성범시민운동본부(부산시민공원운동본부)는 12일 오전 거제동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계열 부산진구청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민공원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비소 등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특히 이 같은 토양오염을 조사해야 할 토양정밀조사가 미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재조사 요구가 불붙기 시작했다.

이에 부산시민공원운동본부는 지난 1일 부산진구청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지만 구청이 행동에 나서지 않자 구청장 고발까지 결정했다.

부산시민공원운동본부는 "부산진구청이 부산시민공원의 관할 행정기관으로서 환경오염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시급하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통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명백하게 방기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발장 접수 사유를 밝혔다.

나아가 부산시민공원운동본부 측은 토양오염에 대한 고의 은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종석 경실련 고문은 "2009년 위해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2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국방부와 부산시 조사에서는 발암물질이 있는 곳을 누락시켜 4곳에서만 조사를 했다"며 "명백한 고의은폐"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부산진구청 측은 12일 시민단체와의 공동재조사 실시를 부산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구청 관계자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토양오염 제거를 실시한 한국환경공단과 토양오염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 달라 이들과 전문가를 포함하는 공동 재조사 실시 요청을 부산시에 한 상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재검증을 해 이후 소모적 논쟁을 종결 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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