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약 처방 받은 환자, 스티븐 존슨 증후군 진단
부작용 설명 안한 처방의 상대 소송... "정형외과 약에 유발 성분 함량 높아"
대전 시내 한 병원에서 통풍약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약물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는 처방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아무개씨(32, 대전시 대덕구)는 지난 달 15일 발가락 관절 통증으로 인근 한 정형외과를 찾았다. 김씨는 담당의로부터 '관절 통풍'이라는 설명과 함께 물리치료와 30일 분 약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약을 복용한 후부터 숙취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씨는 병원을 찾아 이상증상을 호소했지만 담당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을 먹은 지 일 주일 후부터는 오한과 발열에 이어 얼굴 등 온몸에 피부발진이 일어났고 2주째부터는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뒤늦게 찾아간 종합병원에서는 김씨를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권했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은 심한 피부 및 점액 막에 염증이 생기는 드문 난치병으로 사망률은 20∼25%에 이른다. 종합병원 측은 김씨가 정형외과로부터 처방받은 약제에 의해 발병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김씨의 병세는 호전되고 있다.
해당 정형외과 처방의는 "미리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해 투약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도 억울하겠지만 의사인 나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는 "종합병원에서는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약에는 스티브 존슨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성분이 다른 약에 비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처방의는 처음부터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물 부작용으로 보이는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증상이 심해진 보름이 지난 후에서야 뒤늦게 투여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는 해당 정형외과 담당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준비 중이다. 의료소송을 상담의뢰 받은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경)는 "의사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처방의가 진료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아무개씨(32, 대전시 대덕구)는 지난 달 15일 발가락 관절 통증으로 인근 한 정형외과를 찾았다. 김씨는 담당의로부터 '관절 통풍'이라는 설명과 함께 물리치료와 30일 분 약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약을 복용한 후부터 숙취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씨는 병원을 찾아 이상증상을 호소했지만 담당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을 먹은 지 일 주일 후부터는 오한과 발열에 이어 얼굴 등 온몸에 피부발진이 일어났고 2주째부터는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뒤늦게 찾아간 종합병원에서는 김씨를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권했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은 심한 피부 및 점액 막에 염증이 생기는 드문 난치병으로 사망률은 20∼25%에 이른다. 종합병원 측은 김씨가 정형외과로부터 처방받은 약제에 의해 발병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김씨의 병세는 호전되고 있다.
해당 정형외과 처방의는 "미리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해 투약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도 억울하겠지만 의사인 나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는 "종합병원에서는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약에는 스티브 존슨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성분이 다른 약에 비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처방의는 처음부터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물 부작용으로 보이는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증상이 심해진 보름이 지난 후에서야 뒤늦게 투여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는 해당 정형외과 담당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준비 중이다. 의료소송을 상담의뢰 받은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경)는 "의사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처방의가 진료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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