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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소·정화조 등 민간위탁 그만둬야"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요금 인상 등 시민 불편"... 창원시 "사실과 달라"

등록|2013.08.21 15:50 수정|2013.08.21 15:50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2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업체의 반복되는 불법행위, 임금갈취, ㅅ민피해를 이제는 끝장 내야 한다"며 "창원시에서 민간위탁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성효


자치단체마다 청소·정화조·소각장 처리업무를 민간업체에 대행위탁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갖가지 불법행위, 임금문제, 시민피해 등을 주장하며 "민간위탁을 끝장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은 2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창원시(옛 창원·마산·진해시 통합)는 업무 효율성 등을 주장하며 청소 등 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오고 있다.

일반노조는 "업무 효율성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고 민간위탁 업무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시민들의 한숨과 한탄이 있을 뿐"이라며 "2009~2010년 옛 마산시에서는 정화조와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에서 요금 인상과 불법비리가 있었는데, 3~4년 사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창원시는 정화조 청소 요금을 인상했다. 창원시의회에서 지난 6월 창원시 하수도법 사용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정화조 청소 요금이 인상된 것이다.

일반노조는 정화조 청소 요금이 옛 마산은 3%, 옛 창원은 34%, 옛 진해는 44% 정도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는 정화조 청소 요금을 인상하고 청소업체 사장들의 배만 불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를 시민의 편에서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옛 마산시 지역의 4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일반노조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운반해야 하는 물품인 폐스티로폼과 각종 고철을 회사 차고지에 모아 놓고 수집업자한테 인계해 창원시의 수입을 누락시키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노조는 "2010년 청소 불법비리가 터졌을 때 업체의 대표와 관리자들의 친인척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업체 명의를 바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며 "창원시는 다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 문제도 지적했다. 일반노조는 진해소각장의 사례를 들며 "책정된 인건비마저도 위탁업체는 자기 호주머니의 쌈짓돈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받아야 할 책정된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처지"라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이전에도 수없이 민간위탁 업체의 불법성과 비도덕성을 지적하며 민간위탁 폐지를 주장해 왔고, 반복되는 불법행위, 임금갈취, 시민피해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민간위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민간위탁을 철회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일반노조 남부경남지부장은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위탁 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 문제가 생겨 싸워야 하기에 부담으로, 창원시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정화조 청소 요금은 8년간 올리지 않아"

이같은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화조 청소 요금에 대해, 창원시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일반노조의 요금 산정은 맞지 않고, 통계청 물가산정계산방법에 의하면, 마산은 -14.2%로 오히려 내려갔고, 창원 21.28%와 진해 33.1% 인상된 것"이라며 "8년 동안 올리지 않았고, 올해 인상폭은 전체 평균 9% 올랐으며, 매년 1.18%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마산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관리감독하기가 힘들어 근로자들이 감시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알려 미리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해소각장에 대해, 그는 "책정된 임금은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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