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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 시국선언 징계 잘못' 또 판결

부산고법 창원 제1행정부, 안호형 교사 관련 '징계 부당' 선고

등록|2013.08.29 15:58 수정|2013.08.30 14:32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해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처분무효소송'을 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안호형(53) 교사를 상대로 1심에 불복해 냈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했다.

▲ 안호형 교사. ⓒ 윤성효

전교조는 2009년 6월(1차)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교사 시국선언을 하고, 같은 해 7월(2차)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내용의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했다.

당시 안 교사는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처장으로 있었다. 당시 교사시국선언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지부장(진선식 교사)을 해임, 사무처장(안호형 교사)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했던 것이다. 이에 전교조 지부는 법원에 행정처분취소소송을 냈고,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경남도교육청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진선식 교사는 지난 6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변론재개했던 안 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각' 선고만 했다. 안호형 교사의 1심 재판부였던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판사)는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차 시국선언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1․2차 시국선언 전체에 대해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경남도육청은 진선식 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인정하지 않고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근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청은 다른 지역 교육감처럼, 소속 교사들에 대한 보호와 신중한 판단에 따른 처리는커녕, 전국에서 유일하게 또다시 상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진선식 교사를 상고했기에, 안 교사 또한 상고할 수도 있어 보인다. 안호형 교사는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판결해 기쁘다"며 "교육청이 법원 판결을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 교사의 소송대리는 장종오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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