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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폭탄 맞은 서울교육감 "혁신학교 평가 아니다"

교사들이 소송장 내자 말 바꿔... 전교조 "궁지 몰리니까"

등록|2013.08.30 18:33 수정|2013.08.30 18:57

▲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김종욱 시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영상 촬영. ⓒ 윤근혁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형 혁신학교 59개교 평가'에 대해 "평가라기보다는 혁신학교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영상물을 확인한 결과 문 교육감은 지난 29일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혁신학교 평가가 아니라 정책 반영을 위한 용역이라는 말이냐"는 김종욱 시의원(민주당·구로3)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가 아니라는 말이냐"는 물음에 문용린 "그렇다"

문 교육감은 이어 김 시의원이 "혁신학교 연구용역이라면 교원들이 소홀하게 응해도 징계 받을 사항은 아닌 것이냐"는 질의에 "물론 행정징계 처분을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뒤, "연구를 위한 자료를 부실하게 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교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서에서 "혁신학교 평가연구용역 사업은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 연구를 통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문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은 그 동안 혁신학교 평가를 강행해오던 기존 태도를 돌연 바꾼 것이다.

앞서 문 교육감은 올해 1월 1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출석해 "혁신학교 신규지정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한국교육개발원에 '혁신학교 평가 사업'(사업비 1억 원)을 의뢰하고 지난 7월 22일에는 '2013 혁신학교 평가에 대한 공청회'까지 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혁신학교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논란에 휘말리면서 시교육청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

혁신학교 교사 239명은 '평가 취소 소송'

지난 29일 오후 41개교 혁신학교 교원 239명은 '혁신학교 평가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3조 2항에는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도 시교육청이 올해 3월에서야 이를 공표해 무효라는 것이었다.

박신영 전교조 서울지부 혁신학교특별위원장은 "이번 혁신학교 평가가 법령 위반으로 드러나는 등 궁지에 몰리니까 서울시교육청이 태도가 돌변해 '평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문 교육감 발언대로 이것이 단순한 학술연구라면 혁신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협조할 이유와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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