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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내란 음모' 이제 법원으로

추가 증거 여부가 관건... 변호인단 "녹취록 증거능력 없다"

등록|2013.09.04 18:39 수정|2013.09.04 18:43

체포동의안 가결에 굳은 표정 짓는 이석기 의원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굳은 표정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정원이 제기한 '내란음모사건'의 무대는 이제 법원으로 옮겨졌다.

수원지법은 5일 오전 10시30분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위해 발부하는 구인장에 이 의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 의원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귀가해 불구속수사를 받는다. 현재로서는 구속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국정원과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때부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과거 민혁당 사건에 이어 재범이라는 점,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 제보자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들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의원 변호인단 측은 국정원이 현재까지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지난 5월 12일 회합 녹취록의 신빙성 문제와 입수 과정의 불법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다. 구속수사는 한 차례 10일 연장해 최대 30일까지 진행될 수 있다. 수사가 끝나고 검찰이 이 의원을 기소하는 시점까지는 약 한 달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6개월 내 1심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2014년 3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 재판 쟁점은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이라는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로 모아질 것이다. 현재 일반에 공개된 녹취록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가운데, 국정원이 추가적으로 내놓을 확정적 증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정원 측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재판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의원 변호인단 측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과 입수과정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공동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내부 제보자가 국정원에 매수가 됐든 안 됐든 국정원과 통모해서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제출했다면 국정원은 사람을 도구로 감청한 게 된다"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채집했기 때문에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측 역시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정희 대표는 지난 2일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당원 이모씨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 거액을 주고 매수해 프락치 공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매수된 당원을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사찰을 시키고 그가 위법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감청인 것처럼 거짓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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