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수재·불법사찰 '왕차관' 박영준 징역 2년
알선수재 유죄에 추징금 1억9478만원... 공무원 불법사찰 지시 혐의 유죄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수재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공무원 불법사찰을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영준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파이시티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6478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또 2008년 7월 S사로부터 울산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박 전 차관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의도로 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8형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 원을 선고했다. S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30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박 전 차관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에도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해 청탁을 받고 1억9748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사업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비선 지휘체계를 이용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동원했고, 공직감찰을 빙자해 담당공무원을 압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수재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공무원 불법사찰을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영준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파이시티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6478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또 2008년 7월 S사로부터 울산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박 전 차관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의도로 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8형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 원을 선고했다. S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30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박 전 차관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에도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해 청탁을 받고 1억9748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사업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비선 지휘체계를 이용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동원했고, 공직감찰을 빙자해 담당공무원을 압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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