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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ㅇ노인요양원 안전관리 '구멍'

70대 입소자, 3층 창문서 추락사... 안전시설 없어

등록|2013.09.16 15:07 수정|2013.09.16 15:07
충남 예산군이 한 종교단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ㅇ노인요양원에서 70대 입소자가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방범창이나 안전시설만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추락사고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과 예산경찰서, ㅇ노인요양원에 따르면 7일 오후 8시 50분께 ㅇ노인요양원에서 생활하던 김아무개(76) 할아버지가 3층 창문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해 숨졌다.

예산군과 경찰, ㅇ노인요양원은 치매를 앓고 있던 김 할아버지가 오후 6시 30분 출입문이 통제되자, 생활실 안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문을 열 당시 2층 건물이었던 이 요양원은 지난 2011년 수용인원을 50명에서 80명으로 늘리기 위해 3층 건물을 증축했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ㅇ노인요양원의 3층을 들여다보면 창문에는 피스못으로 고정시킨 방충망만 있을 뿐 숨진 김 할아버지와 같이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치매환자 등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범창이나 안전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치매환자 등을 수용하고 있는 요양원이 창문을 통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창문에 설치하는 창살에 대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방범창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시야를 가리고 입소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가 아니라 여닫이가 가능한 창문 아래쪽 일부에 불과하고,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한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할 경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ㅇ노인요양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창문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방충망도 안 열리도록 피스못을 박았는데 입소 어르신이 창문으로 넘어가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9일 예산군을 방문해 창문에 방범창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예산군 관계자는 "방범창 설치 등을 포함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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