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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산 시장, 내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 못하는 이유

[헌법 이야기] 지역 주민에 의한 직접통제의 수단으로 주민소환제

등록|2013.09.21 14:48 수정|2013.09.21 14:49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광역시 시장과 부산광역시 시장은 후보등록조차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장과 부산시장은 현재 3선의 시장이므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한다.

1995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을 3회 연속하여 재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개정이유서를 찾아보면,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한 자치단체 장의 엽관제적 인사운용 방지,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한 지역발전의 저해방지,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 방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 장 진출 확대'를 이유로를 제시하고 있다.

2005년 김아무개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3회 연속하여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① 피선거권 행사능력과 무관하게 당선횟수에 의한 출마를 금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②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는 연임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에 자치단체 장에 대하여만 3기 연임제한을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③ 3기 연임을 초과하여 출마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장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2005헌마403)하였다.

헌법재판소 6명이 주장한 합헌의견을 살펴보면 : 지역 내 유력인사가 일단 자치단체 장에 당선되면 지방자치단체 내 공무원과 지역 지지세력을 장악하여 장기간 연속당선을 기도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따라서 국회의원을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평등권의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헌법재판소 3명이 주장한 위헌의견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이익과 복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인지에 관한 결정권은 지역주민 스스로에게 있다. 지역발전에 가장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결정의 결과에 대하여는 주민 스스로의 책임이 뒤따른다. 그리고 부적절하고 지나친 방법을 통하여 자치단체 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회 금지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가?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주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이유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지방수준의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을 물어서 임기 전에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장나 지방의회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들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미흡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 의한 직접통제의 수단으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제와 같은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처벌 기능만이 아니라 이러한 견제장치가 존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심리적 예방 효과까지 지니고 있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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