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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시국선언 징계 무효 판결 교사 2명 재징계

전교조 울산지부 "4년의 고통에 사과는 못할망정 징계라니..."

등록|2013.09.23 14:59 수정|2013.09.23 15:28

▲ 동훈찬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단상)이 지난 2008년 5월 22일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과 울산교육감의 독선적교육행정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그에게 다시 재징계를 내렸다. ⓒ 박석철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단 이유로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된 후 지난 5월 법원의 징계 무효판결 확정으로 복직한 전교조 울산지부 전 지부장 2명을 울산교육청이 다시 재징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과 산하 강북교육지원청은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올해 7월 1일자로 복직한 당시 전교조 울산지부장 장인권 교사와 전교조 본부 정책실장 동훈찬 교사에 대해 지난 8월 8일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관련기사: 울산교육청, 시국선언 징계 무효 판결 교사 재징계 움직임).

울산시교육청은 이어 지난 9월 4일과 6일 재징계 의결했고, 징계결과 전직 전교조 울산지부장들인 동훈찬·장인권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중 동훈찬 교사는 표창받은 공적이 반영돼 불문경고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같은 울산시교육청의 재징계 강행에 대해 전교조는 "해임 부당판결로 4년의 고통을 견디고 복직한 교사들에게 교육청이 명분 없는 재징계를 강행했다"며 비난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4년간 해임으로 고통받아 왔건만..."

장인권·동훈찬 교사는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앞장서다 해임처분을 받아 고통을 겪었으나 지난 5월 법원의 해임부당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7월 교단으로 복직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어찌된 일인지 다시 재징계를 의결했다.

이같은 재징계는 울산을 비롯한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최근 정부가 해임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해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못할망정 복직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재징계의 칼을 들어 다시금 고통을 가했다"며 "법원의 판결과 해당교사의 고통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울산교육청과 교육감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처량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의 재징계 권한은 울산교육감에게 있는데, 타지역에서는 비슷한 사안이나 같은 사안에서 해당교사의 고통을 충분히 감안해 불문경고 등으로 처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울산교육청은 해당교사들이 복직해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고 있고, 타 지역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으로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기본방향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들이 복무해야할 것"이라며 "교사에게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해 주지 않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도 문제지만, 법률이 정해준 근거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권한도 행할 줄 모르고 징벌위주의 행정을 일삼는 울산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9년 6월과 7월, 전교조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쟁 일변도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3만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선언이었으나 교육부(이주호 장관)는 이들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중징계 처분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해임교사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부분 교사들에게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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