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 선고, 연말께 나올 듯

24일 2차 변론, 11월 5일 증인 심문 하기로... 경남도, 매각 절차 밟아

등록|2013.09.24 20:15 수정|2013.09.25 10:01
진주의료원 폐업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연말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해붕 부장판사)는 24일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 2차 변론심리를 열고, 오는 11월 5일 3차 변론에서 증인심문하기로 했다.

이는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 대책위' 박광희 위원장(목사)을 비롯한 13명(원고)이 홍준표 경남지사(피고) 등을 상대로 냈던 소송이다. 원고측은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5월 29일) 취소와 해산조례(경상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7월 1일 공포)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원고 적격성'과 '폐업 처분 위법', '해산 조례 처리 절차와 하자' 등이 주요 쟁점이다. 피고측은 원고 적격이 없고 폐업 처분은 정당했다며 각하·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2차 변론에서는 증인 채택을 했다. 원고측에서 제시한 석영철 경남도의원, 이보라 의사(인도주의의사협의회), 류정훈 진주의료원 이사, 박광희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재판부는 3차 변론을 11월 5일 오후에 열기로 했는데, 이날 증인 심문을 모두 마무리 짓기로 했다.

2차 변론을 지켜본 안외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 본부장은 "언제 최종 선고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3차 변론을 11월에 해서 증인 심문을 마친다면 그 다음에는 선고할 것으로 보여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남도 매각 절차 밟아... 보건의료노조, 재개원 투쟁 계속

▲ 경남도청 정문 앞에 1인시위자를 위한 햇빛가리개용 파라솔이 등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박석용 지부장은 11일 오후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경남도청이 파라솔을 설치한 것이다. ⓒ 윤성효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채권 신고 접수를 마무리 지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채권신고를 받았는데, 마감 결과 진주의료원 빚은 63건에 384억82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신축·이전 비용으로 들어간 지역개발기금 89억 원, 임금 지급을 위한 농협 대출금 58억 원, 퇴직금·해고수당 마련 통합기금 170억 원, 조합원(52명) 퇴직금 차액요구분 22억9400만 원, 약품구매비 17억3000만 원, 식당운영비 3억3600만 원 등이다.

경남도는 빚 가운데 통합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은 채권인수 방식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도출연기금으로 갚을 예정이다. 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도 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매각한다는 방침인데,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안외택 본부장과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지난 11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철야 노숙농성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0월 1일 서울 국회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연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1개월 내 재개원 방안 마련' 등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보건의료노조는 상경 투쟁을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