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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 4년간 1위 '굴욕'

[국감 브리핑]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도 가장 낮아

등록|2013.10.02 17:02 수정|2013.10.02 17:33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일명 '기적의 크림'을 판매해 최근 논란에 휩싸인 GS홈쇼핑이 올해뿐 아니라 지난 4년 연속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스테로이드 성분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피부 파괴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GS홈쇼핑은 작년 5월 마리오 바데스쿠 크림이 한두 번만 발라도 잡티가 사라지고 피부 재생이 뛰어나다며 '기적의 크림'으로 소개해왔다. 이 회사는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세트당 6만9000원에 총 3만 4575세트를 판매했다.

같은 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화장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됐다며 판매금지를 내렸지만 GS홈쇼핑은 식약처 발표 후 해당 제품의 부작용 가능성을 알고도 올해 7월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GS홈쇼핑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는 2010년 4868건(46%)으로 나머지 3개 홈쇼핑이 1500~2200건 사이인 것에 비해 높았다. 이후 2011년 4174건(39%), 2012년 3703건(37%), 2013년 4253건(54%)으로 4개 경쟁 홈쇼핑사 중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를 기록했다. ⓒ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박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4대 홈쇼핑채널별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4대 TV홈쇼핑(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중 GS홈쇼핑이 지난 4년 동안 소비자 피해 신청에 따른 보상 건수가 가장 많았다.

GS홈쇼핑의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는 2010년 4868건(46%), 2011년 4174건(39%), 2012년 3703건(37%), 2013년 4253건(54%)으로 4개 경쟁 홈쇼핑사 중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를 기록했다.

전병헌 의원은 "GS홈쇼핑은 2012년 사상 최초로 취급액 3조,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며 "그러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불법 화장품을 기적의 크림으로 과대광고 하며 소비자를 불법 현혹한 사례가 포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에서도 GS홈쇼핑은 4대 홈쇼핑 채널 중에서 가장 낮은 편성 비율을 보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GS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은 2010년 53.3%, 2011년 53.7%, 2012년 54.4%, 2013년 상반기에는 54.1%이다. 4년간 GS홈쇼핑의 편성비율 평균이 53.8%로 현대홈쇼핑 61.6%, 롯데홈쇼핑 65.1%, CJ 오쇼핑 54.2%에 비해 낮은 편이다. 홈쇼핑채널에 권고되는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은 55%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GS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은 2010년 53.3%, 2011년 53.7%, 2012년 54.4%, 2013년 상반기에는 54.1%이다. 4년간 GS홈쇼핑의 편성비율 평균이 53.8%로 현대홈쇼핑 61.6%, 롯데홈쇼핑 65.1%, CJ 오쇼핑 54.2%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0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홈쇼핑의 채널 재승인시 권고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 편성비율 5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0개 부처가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방송편성 비율을 높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CJ, GS, 현대, 롯데, 농수산 등 5대 홈쇼핑사가 내년부터 프라임 시간대(평일 기준 오전·오후 8~11시) 중소기업 제품 방송 비중을 3% 포인트(55%→58%) 높이도록 한 것이다. 한 달에 9시간 정도 더 방송되는 셈이다.

GS홈쇼핑 관계자는 "홈앤쇼핑이나 전신이 우리홈쇼핑인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지원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우리랑 비교하기에는 출범부터 달랐다"며 "GS홈쇼핑은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적의 크림의 경우에도 초반 식약처의 판매 금지 발표 뒤에 우리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구매자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해 고객이 요구하는 피해보상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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