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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지방재정을 지키는 4가지 방안

등록|2013.10.09 17:25 수정|2013.11.01 20:53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를 깎아주겠다고 한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세원이다. 2011년 기준으로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역시 평균 35%, 광역도 평균 54.4%에 달한다. 지방세의 절반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겠다는데 이는 무리한 발상이다.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인데 반해 취득세의 비중은 5배가 높아 50%에 이른다. 취득세가 사라진 자리를 메꾸려면 지방소비세를 5배 정도 늘려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재산세를 늘린다고 하는데, 재산세는 시군세에 속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광역세 감소분을 메꾼다는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성의 없이 해대는 중앙정부의 소행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울화가 치민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차제에 중앙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지방재정을 튼튼히 할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현재 지방재정 관련 문제점들을 보자. 지방재정 개선방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는 지방재정의 자주성 증대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 등이 그런 차원에서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충분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호남처럼 기반이 약한 지역의 재정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국세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방에 교부세로 지원해 달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교부세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지자체가 매우 선호한다. 또한 지역격차를 시정하도록 차등을 두어 지역에 교부하기 때문에 호남처럼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에서 더욱 선호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역격차를 시정하도록 분배를 하려면 그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 그 기준을 설정할 때 얼마나 많은 정치력이 작용할 것이며 또한 칼자루 쥔 측의 입맛에 맞도록 얼마나 왜곡이 될 것인지는 뻔한 일 아닌가. 그 결과 그 기준이, 위장을 위한 것이든 적합한 분배를 위한 것이든 매우 복잡해졌다.

또 지역경제력이 낮아도 필요한 행정사무는 반드시 하도록 예산을 배분해 주는 이 제도의 특징을 악용해 굳이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지자체에서 발견되는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 충분하면 지자체에서는 선심성, 선거용 치적 쌓기에 예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가장 부유한 지자체인 성남시나 인천시의 흥청망청 돈 쓰기 끝의 재정파탄의 비극을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목격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세 발굴도 당연히 중요하다. 정부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을 만들거나 만들겠다고 호언은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경향이 크다. 얼마 전 지방소득세를 만들었다고 선전을 하기에 살펴보았더니, 이전의 주민세를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상의 없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무시로 시행하고 있다. 앞에 거론했던 취득세 감면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툭하면 지방세를 면제하겠다거나 감면하겠다고 나선다. 강력한 중앙집권제의 비극이다. 이러한 행동을 법에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충분성, 자주성, 건전성, 그리고 중앙정부로 부터의 독립성이 지방세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 이 4가지 개혁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5가지를 제시한다.

1) 중앙정부의 전횡을 막는다.
2) 지역격차를 줄인다.
3) 지방의 자구 노력을 자극한다.
4) 지역을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킨다.
5) 교부세 배분원칙을 간단하게 한다.

이 5가지 기준에 의하여 다음 4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 중앙정부가 지방의 동의 없이 지방세를 건드리는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각종 관련법(헌법, 지방세법, 조세감면규제법,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에 관한 법률 등등)을 개정한다.
2) 지방세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되, 감면분 이상의 보전을 명토박아둔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루 속히 전 지자체에 정착시킨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주민들이 학습하여 실천해야 한다.
4) 교부세 배분 기준을 낙후도와 면적, 인구수 3가지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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