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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개변론장에서 논의한 전면적 금연법 제정

[헌법 이야기] 국민 보건을 위한 국가의 개입 정도

등록|2013.10.11 09:26 수정|2013.10.11 09:26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담배 규제정책이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하는 주요 금연정책으로는 금연구역 정책 강화, 흡연자 지원서비스 확대, 담배갑 건강경고문의 강화, 담배판매, 판촉후원의 금지, 담배세 인상과 같은 내용이다.

김아무개씨는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통하여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고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2013년 10월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사건(2012헌마38)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변론장에서 청구인측과 기획재정부장관을 대리한 변론인측들은 팽팽히 맞서 변론을 전개하였다.

쟁점을 살펴보면,

1. 담배 흡연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 청구인 측은
담배는 대마초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인체유해 물질이므로 담배의 제조, 판매는 원천적으로 금지해야한다. 그럼에도 국가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을 허가,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 기획재정부장관 측은
흡연권은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다. 담배의 유해성으로 인해 공공복리가 저해되거나, 다른 기본권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흡연권은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유해성의 정도에 비추어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수준의 흡연권을 전면 부정해선 안된다.

2.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위반인가?

- 청구인 측은
담배의 인체 유해성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보건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측은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담배의 생산, 유통, 소비를 제한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국가는 담배사업법의 폐지와 동시에 입법자로 하여금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촉구의 결정을 함께 청구했다.

반면에 기획재정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는 "만약 담배의 제조하거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이는 흡연자의 흡연권,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적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안(2011헌마315)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PC방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의 확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의 대립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통해서, 이젠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인 금연법 제정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되었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3)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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