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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 난 아이폰, 교환해준다

공정위, 애플 제품 외관 결함 품질보증 의무화... 본인 과실때는 제외

등록|2013.10.13 13:17 수정|2013.10.13 13:17

▲ 작년 12월 대구 한 매장에서 전 아무개씨가 구입한 아이폰 5. 잠금버튼 옆의 조그만 흠집이 발견돼 제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앞으로 이처럼 소비자 과실과 상관없이 제품의 외관상 하자가 발견되면 세제품으로 교환된다. ⓒ 공정위


전 아무개씨는 작년 12월 대구 한 매장에서 예약해 놓은 아이폰 5를 구입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박스를 열어 제품을 봤는데 휴대폰 윗부분의 잠금 버튼 부분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딘가로부터 충격에 의해 찍혀 있었다.

그는 매장 직원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장쪽에선 교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애플 서비스센터에 가더라도 외관상의 불량은 교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까지 이어졌다. 그는 분통이 터졌다. 그는 회사쪽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씨 뿐 아니다. 정 아무개씨도 아이폰을 구입하자마자 제품에 미세한 긁힘과 흰 점 등을 발견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애플 서비스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애플 정책상 제품의 기능상 문제가 아닌 경우 외관상 문제에 대해선 교환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애플이 만들어놓은 약관에는 소비자의 책임과 상관없이 흠집이나 깨짐 등의 하자에 대해선 품질 보증 대상에 빠져 있다.

"소비자 과실 아닌 흠집이나 깨진 아이폰, 아이패드 등 교환"

앞으로 제품 구입시 이같은 흠집 등 외관상 품질 하자가 있을 경우 세 제품으로 교환받을수 있게 됐다. 또 이같은 제품하자로 인해 세 제품으로 받은 경우에는 품질 보증기간도 다시 적용받게 된다. 물론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은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애플의 품질보증 약관 일부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그동안 제품 하자의 사후책임제도를 운용하면서 흠집이나 깨짐 등의 표면상 하자의 경우 품질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물론 소비자의 과실 여부도 들어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애플 소비자들의 경우 판매직원이 보는 앞에서 제품을 뜯어 새 제품에 외관상 하자이 나왔는데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 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애플의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 약관은 소비자의 책임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표면상 결함에 대해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

애플코리아쪽에서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제품 구입당시부터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주기로 약관을 바꿨다. 구매 후 발생한 표면상의 하자라도 재료 및 기술상 결함에 의한 결함이라면 품질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대신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교환이 되지 않는다.

이밖에 그동안 제품 하자로 인해 1개월이내에 세 제품을 교환받은 경우 품질 보증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도 시정됐다. 앞으로는 세 제품을 교환받는 경우 보증기간(1년)이 교환한 날부터 다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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