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위험 수당은 눈 먼 돈?
[국감브리핑] 민주당 김재윤 의원 "적발하고도 묵인... 국방부 미온적 조치 의심스러워"
▲ 국방부 장관 답변 경청하는 김재윤 의원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사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약 14억 원에 달하는 '위험근무수당'을 행정직 근무자에게 지급했다.
2010년 124명, 2011년 131명, 2012년 122명이 특수전술 임무수행자가 아님에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참모와 행정요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는 또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도 어긋난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지만, 부당지금 금액을 환수조치한 경우는 국군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통신사 등 3개 기관에 불과했다. 올해만 총 5억 2000만 원 상당의 부정지급이 발견됐지만 환수금액은 5000여 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감사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국방부가 유독 정보사령부에 미온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한 지휘감독의 소홀과 함께 이 사실을 알고도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기보다, 환수조치 대상의 규모가 크고 지휘관의 책임 등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축소·은폐하려 했다면 국방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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