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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전·현직 노조간부 징계 형평성 논란

전임 노조간부는 파면, 현직 노조간부 기소 사실조차 파악 못해

등록|2013.10.14 14:30 수정|2013.10.14 14:30

▲ 목원대학교 전경 ⓒ 심규상


목원대 현 노조위원장이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이 전임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파면조치하고 현직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기소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원대 관계자는 목원대 현 직원노조지부장인 김 아무개씨가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김 지부장은  학생회 행사와 관련 3900만 원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10일경 김 지부장이 이 같은 사실과 함께 징계요청을 해와 직원 인사규정에 의거 11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는 소속 직원이 형사 기소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김 지부장이 기소 및 공판이 시작된 사실을 자진 신고하기 전까지 학교 측이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반면 학교 측은 지난 6월 현 노조(15대)측의 진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임 노조(14대) 간부 5명을 조합비 부정사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파면 조치했다. 내부 직원을 자체 징계위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파면 조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또 당시에는 이번에 기소된 현 노조지부장이 배임수재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징계 심의 및 의결 과정에 현 노조 관계자 3명을 참여시키기까지 했다.

검찰은 학교 측이 파면 조치한 5명의 전임 노조 임원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거나 기소를 유예했다. 파면 조치된 전임 노조임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당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목원대 제2노조 관계자는 "학교 측에 비판적인 전임 노조 임원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있기도 전에 파면 조치한 반면, 현 노조지부장은 검찰 기소와 재판이 시작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전임 노조 임원 건의 경우 진정인이 있는 반면 현 노조지부장의 경우 진정인이 없어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인이 없는 경우 형사 기소 여부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다"며 "김 지부장이 늦게나마 징계요청을 한 상태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원배 목원대 총장과 전 이사장 2명, 당시 회계업무를 맡았던 법인직원 등은 각각 학생들이 낸 수업료를 손해배상금 등 목적 외로 유용한 혐의(횡령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학교법인 목원대 일부 이사들이 학교 자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의 30%를 보너스로 받기로 밀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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