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공무원 압수수색
경찰, 청과부류 추가법인 지정 비리 의혹 수사... 공무원 개입 여부 관심
▲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 최병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아래 도매시장) 청과부류 추가법인 지정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만안경찰서가 지난 14일 안양시 간부 공무원 등 관리사무소 전·현 직원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관련 기사: 경찰, 안양도매시장 '압수수색').
만안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전 소장 김아무개(51·5급)씨의 의왕시 소재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집과 차량에서 서류와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또 안양시 정책추진단장 김아무개(51·개방형직위 5호)씨의 호계동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도 수사관을 보내 법인 유치 담당 직원 등 관리사무소 전·현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수첩과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압수물과 소환 조사를 통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도매시장 청과법인 유치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도매시장의 추가법인 지정 비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7월에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신규 청과법인인 안양청과를, 9월에는 안양청과 관계자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양시는 침체된 도매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기존 2개 법인 체제였던 청과법인에 1개 법인을 추가 유치한다는 모집공고를 냈다. 이후 같은 해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안양청과를 신규법인으로 선정했으며 오는 16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가 시의회 보고도 거부하며 극비에 부쳤던 법인 자격과 선정기준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인 추가 유치 공고 하루 전, 건설업이 주 업무인 회사가 상호와 사업 목적을 '안양청과'와 청과부류 취급업으로 바꿔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내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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