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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그룹 5개사 법정관리 개시 결정

개인투자자들 피해 불가피... 정무위, 현 회장에 불완전판매 추궁 예정

등록|2013.10.17 10:17 수정|2013.10.17 10:49
[기사보강 : 오전 10시 50분]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신청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들 5개 계열사에서 발행한 1조 7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한 고객은 5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99%가 개인투자자다.

이날 중앙지법 파산6부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상절차 개서를 결정하고 기존 박철원, 금기룡, 손태구 대표이사 외에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각각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같은 법원 파산3부는 동양네트웍스 관리인에 김철, 현승담 대표를 배제하고 김형겸 이사를 선임했다. 파산4부는 동양시멘트 관리인을 별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가 법정관리인을 맡게 됐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지난 달 30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는 지난 1일 각각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다만 동양시멘트의 경우 다른 계열사들과 달리 부채비율이 낮은 편이고 회사채 발행도 많지 않아 법정관리 신청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 노조와 개인투자자들이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계열사 회사채, 기업어음 발행 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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