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야당·시민사회단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전 금융권으로 확대 필요"
▲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동양그룹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정의당, 송호창 의원,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양사태 관련 금융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동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양사태와 관련해 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피해사건의 사후적 구제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촉구했다.
민주당 동양그룹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정의당, 안철수·송호창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 금융제도 하에서는 동양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사건이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면서 "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소비자 보호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근본적 금융개혁 없으면 동양 사태 더 일어날 수 있어"
이번 동양사태는 정부 수립이후 역대 최대의 금융피해 사건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이미 이달 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의 기록인 2500여 건을 넘어섰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최근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독점을 꼽았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한 기관에서 독점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금융당국에서는 2년 전부터 위험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동양 그룹과 직·간접적인 연락을 통해 감독을 은폐하고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더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부 차원의 방지책으로는 독립된 소비자 보호전담기구의 설립이 거론됐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없다"면서 "독립된 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립, 금융소비자법 제정 등 근본적 금융 개혁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이날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금융업종 대상, 대주주 적격성심사제도 정기국회 통과시켜야"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이 동양그룹과 같은 수법을 반복할 수 없도록 관련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의원은 "(지금은) 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집단은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소비자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금융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으는 습성이 있으니 원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래 동양의 종금형 CMA 계좌는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었지만 피해 사례를 보면 동양 직원들은 그런 상품들조차도 CP로 돌리길 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금산분리 강화를 언급하면서도 좀 더 현실적인 지점을 짚었다. 여야 이견차가 큰 금산분리 강화보다는 당장 실효성이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대주주 적격성심사란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운영할 자격이 되는지 정부가 주기적으로 따져보는 절차를 말한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등 1, 2금융권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동양 그룹은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동양 파이낸셜대부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짰다"고 설명했다. 동양그룹이 현행법의 맹점을 파고들었다는 얘기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대주주 적격성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재벌들과 점심 한 번 먹을 때마다 경제민주화법안들이 후퇴하는 것 같다"면서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야 또 일 터지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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