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후배 검사 견고한 방패막이 돼야"
변협, 검찰 '외압·항명논란'에 성명서... "윤석열도 책임"
▲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 경위 밝힌 윤석열 전 수사팀장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직원의 압수수색과 체포에 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제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임정현 서울고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 유성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터져 나온 외압의혹과 항명 논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아래 변협)는 개별 검사의 '독립관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일선 검사의 지휘·감독 복종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변협은 24일 위철환 협회장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논란의 핵심을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는지, 수사절차와 보고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라고 정리했다.
변협은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외압의혹에 대해 "진실이 어떻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지휘라인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검찰의 독립성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이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 수뇌부는 마땅히 후배 수사검사를 위한 견고한 방패막이 돼야 한다"며 "이른바 참모형 검사보다 수사 주체인 '독립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역할과 기개를 회복시켜주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팀장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압수수색한 과정에서 상부보고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 변협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선과 관계된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므로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 준수는 수사결과에 대한 승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윤(석열) 부장검사는 검사장과 차장검사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휘와 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 지청장의 발언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 윤(석열) 지청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번 외압폭로와 항명논란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실시를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외압 여부와 보고·결재 적절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열리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 "일각에서는 추천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의혹도 제기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추천위원회는 법조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역량 있고 도덕적으로 검증된 인물을 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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