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청에 전교조 대응은...
경남도교육청 11월 23일까지 복귀 완료... 민주개혁연대 "교육감은 신중해야 할 것"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노조 아님'이라고 통보한 뒤 전임자에 대해 학교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전교조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지난 28일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자 4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요청했고, 다른 몇몇 '보수 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교육청도 복귀 요청을 한 상태다. 전교조 경남지부의 전임자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이다. 경남도교육청은 11월 23일까지 복귀 절차를 완료하도록 했다.
전국 전교조 전임자는 77명이다. 전교조 경남지부 박시동 사무처장은 "전교조 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31일 회의를 열어 복귀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 "교육감의 신중한 행보 촉구"
전교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원 12명)는 31일 낸 자료를 통해 "상생의 경남교육을 위해 고영진 교육감의 신중한 행보"를 촉구했다.
민주개혁연대는 "경남도교육청이 전교조 경남지부의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고 복귀명령을 내렸다"며 "이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과 아울러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감이 정부의 방침에 지나치게 순종할 뿐 아니라 신중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는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특성과 형편에 맞게 교육행정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며 "실례로 고영진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제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며 정부기관의 결정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의 '노동조합 아님' 통보를 용납할 수 없기에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두었다"며 "따라서 역지사지 한다면 교육청도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며 노동조합을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개혁연대는 "고영진 교육감께 전교조 경남지부의 4명의 전임자에 대한 허가취소와 복귀명령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휴직을 하고 노조전임을 맡고 있는 교원들에게 학교 복귀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이미 진행 중인 2학기 교육 과정에 합류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의 방침만을 쫒아 노동조합에 대해 급격한 관계단절과 자칫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하게 된다면 경남교육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뒷걸음질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지난 25년 동안 전교조와 교육당국이 이루어낸 교육의 발전이 다시 반목과 투쟁의 역사로 후퇴한다면 이것은 서로에게 되돌릴 수 없는 불행이며 실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지난 28일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자 4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요청했고, 다른 몇몇 '보수 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교육청도 복귀 요청을 한 상태다. 전교조 경남지부의 전임자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이다. 경남도교육청은 11월 23일까지 복귀 절차를 완료하도록 했다.
전국 전교조 전임자는 77명이다. 전교조 경남지부 박시동 사무처장은 "전교조 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31일 회의를 열어 복귀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 "교육감의 신중한 행보 촉구"
▲ 전교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전교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원 12명)는 31일 낸 자료를 통해 "상생의 경남교육을 위해 고영진 교육감의 신중한 행보"를 촉구했다.
민주개혁연대는 "경남도교육청이 전교조 경남지부의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고 복귀명령을 내렸다"며 "이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과 아울러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감이 정부의 방침에 지나치게 순종할 뿐 아니라 신중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는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특성과 형편에 맞게 교육행정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며 "실례로 고영진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제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며 정부기관의 결정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의 '노동조합 아님' 통보를 용납할 수 없기에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두었다"며 "따라서 역지사지 한다면 교육청도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며 노동조합을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개혁연대는 "고영진 교육감께 전교조 경남지부의 4명의 전임자에 대한 허가취소와 복귀명령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휴직을 하고 노조전임을 맡고 있는 교원들에게 학교 복귀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이미 진행 중인 2학기 교육 과정에 합류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의 방침만을 쫒아 노동조합에 대해 급격한 관계단절과 자칫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하게 된다면 경남교육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뒷걸음질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지난 25년 동안 전교조와 교육당국이 이루어낸 교육의 발전이 다시 반목과 투쟁의 역사로 후퇴한다면 이것은 서로에게 되돌릴 수 없는 불행이며 실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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