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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노조지부장 징역 6개월 선고

등록|2013.11.01 14:13 수정|2013.11.01 15:08

▲ ⓒ 심규상


[기사 수정 : 1일 오후 3시 8분]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목원대 직원노조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일 오전 목원대 현 직원노조지부장인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아무개 전 총학생회 간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지부장에 대한 선고 이유에 대해 "모교 총학생회장 출신에다 직원노조위원장인 만큼 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학생회 행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로 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총학생회 주최 축제 행사 등과 관련 학생회 측과 행사비 일부를 리베이트 형태로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측은 직원 인사규정에 의거 지난 달 김 지부장을 직위해제한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김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김원배 목원대 총장과 전 이사장 2명, 당시 회계업무를 맡았던 법인직원 등은 각각 학생들이 낸 수업료를 손해배상금 등 목적 외로 유용한 혐의(횡령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학교법인 목원대 일부 이사들이 학교 자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의 30%를 보너스로 받기로 밀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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