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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동양 피해자들 모아 주주대표 소송

동양증권 주주들 모아 "사기·불완전 판매 등 책임 물을 것"

등록|2013.11.04 13:11 수정|2013.11.04 13:11

▲ 4일 열린 경실련 동양증권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김동환


동양 사태의 핵심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경영진들에게 수천 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을 방치한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경영진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추후 한 달 동안 동양증권 주주들에게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위임약정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4일 법원에 소 제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CP 발행 책임 30%만 인정돼도 동양증권 피해액 4700억 원"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이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 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을 때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대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번 소송 대상인 동양증권의 경우 지난 6월 주당 4000원 대에 형성되던 주가가 현재는 '반토막'난 상태다.

경영 실패의 여파가 주주들에게 돌아간 셈이지만 동양그룹의 경우,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이 곧 회사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실련의 이날 기자회견은 이런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이날 소 제기가 가능한 법적 근거로 사기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꼽았다. 계열사 회사 및 CP판매를 직원들에게 독려하는 과정에 이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잠식중인 계열사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계열사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도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초래한 경영행위에 해당한다.

조순열 변호사는 "동양증권이 판매한 회사채 및 CP총액은 약 1조 5776억 원으로 이중 최소한 30%의 책임만 인정돼도 동양증권은 약 4700억 원가량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회사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대상은 현재현 회장과 동양그룹 7개 계열사 주요 경영직을 겸임한 그의 '가신'들이다. 김성대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 김동훈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금기룡 동양레저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상법 제 399조와 414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고의 도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회사와 함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대상 주주들의 참여를 홍보하는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주주대표소송을 위해서는 동양증권 주식을 6개월(올해 6월 4일 이전) 이상 보유한 주주를 전체 발행 주식의 0.01% 이상 모집해야 한다. 주식수로 계산하면 약 1만 3700여 주에 해당한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원활한 주주대표 소송을 위해서 동양증권 경영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나 사기 등을 이유로 검찰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임장 및 사건위임약정서 양식은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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